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상담신청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동신문고를 안동시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상담 신청을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상담장은 4월 25일 10:00부터 17:00까지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신청은 4월20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25일 안동시청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에서는 법률상담과 행정문화교육,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산업농림, 환경, 운영지원 등 10개 분야 주민 생활전반에 걸쳐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이동신문고 상담장에는 민원분야별 전문조사관과 공익법무관 등 10여 명의 상담반이 구성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농어촌 등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현장을 직접 찾아 고충을 풀어주는 현장행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을 수렴해 현장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매월 3~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정전반과 생활법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신문고 접수 신청된 상담민원은 상담조사관이 One-Stop으로 조사 및 처리하고 접수된 민원은 상담조사관이 이행완료시까지 관리하며, 현장 건의사항은 사안별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건의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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