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person 문경시
schedule 송고 : 2013-04-12 10:20
  문경시는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12부터 5.1일까지(20일간) 141,027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해당 토지소재지 시 · 군 ·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의 열람은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하며『인터넷주소』 http://klis.gb.go.kr 접속하여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 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5.15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금년도 산정대상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31 결정 · 공시한다.
 
  신준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문경시 알림마당, 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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