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자연장지 3월 초 개장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묘지설치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가정의 과도한 장례비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성군 의성읍 중리리 산46-1 번지 일원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2,720㎡의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인 자연장자를 설치하여 죽은자에게는 안식처로, 산자에게는 휴식공간을 병행한 공원형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개장, 운영하고 있다.
자연장지 이용방법은 반드시 화장을 한 후 목재로 된 재질과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유골용기에 담아서 잔디장, 또는 수목장 지표면에서 30㎝ 이상 묻고 표지석은 15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기 준 |
사 용 료(원) | ||
관 내 |
관 내 등록기준지 |
관 외 | |||
화장시설 |
1.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2. 15세 미만의 일반시체 3. 개장유골 4. 죽은태아 |
1 구당 1 구당 1 구당 1 구당 |
100,000 60,000 40,000 40,000 |
200,000 120,000
|
400,000 250,000 220,000 150,000 |
자연장지 (관리비포함) |
1, 잔디장지 ○개인장지 1기당 - 합장으로 추가되는1구 ○가족장지 4구용 2, 수목장림 ○가족목(4구기준 1그루당) ○공동목 (1구기준 ) |
30년 30년 30년
30년 30년 |
600,000 300,000 2,400,000
1,600,000 400,000 |
1,200,000 600,000 4,800,000
3,200,000 800,000 |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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