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철저로 조세저항 예방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12-04 09:13

안동시 세정과에서는 2008년 1월납기로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종 인허가 담당부서의 자료와 유관기관의 인허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인허가 사항과 현재 영업실태를 정밀조사하여 내년 1월 정기분 면허세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금번 조사하는 면허세 부과 조사 대상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가 조사대상이며 인허가 사항은 수시로 인허가 사항이 변경되어 인허가 부서에는 변경절차 없이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여 정기분 면허세 부과로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면허세 부과전 철저한 조사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에 있으며, 정기분 면허세는 인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업종의 면허,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받았더라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를 받고 폐업중인 경우와 1년이상 휴업중인 경우는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면허세는 인허가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 세율은 1종에서 5종까지 이며 동지역은 30,000원에서 5,000원이며 읍면지역은 18,000원에서 3,000원으로 정기분 면허세는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세의무자는 송달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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