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person 문경시
schedule 송고 : 2013-02-20 09:47
문경시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의 건물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 상가 등은 개별적인 독립생활을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었다. 이에 우편물과 택배 등이 분실, 반송되거나 장기방치 되는 등 정확한 수령이 어려워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컸다.
시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룸, 다가구,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정정신청을 하고 개별안내판 등을 설치하면 된다.
윤성구 도시과장은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 상가 등은 개별적인 독립생활을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공적장부에 상세주소를 표기할 수 없었다. 이에 우편물과 택배 등이 분실, 반송되거나 장기방치 되는 등 정확한 수령이 어려워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컸다.
시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룸, 다가구,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정정신청을 하고 개별안내판 등을 설치하면 된다.
윤성구 도시과장은 “이번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들의 생활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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