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3-02-07 10:08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도면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 실제경계 불일치 지역(지적불부합지)을 재조사하여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다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1970년대 하천부지에 조성된 옥산면 입암리 시장부지 일원및 옥산면 신계리 산간에 개간된 사과재배단지 일원을 2013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시행에 따른 경계조정으로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토지의 값어치가 상승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소유권 분쟁에 대한 지적민원이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도면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 실제경계 불일치 지역(지적불부합지)을 재조사하여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다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1970년대 하천부지에 조성된 옥산면 입암리 시장부지 일원및 옥산면 신계리 산간에 개간된 사과재배단지 일원을 2013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시행에 따른 경계조정으로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토지의 값어치가 상승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소유권 분쟁에 대한 지적민원이 완전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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