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3-02-06 10:08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대책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근 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2009년~2013년)을 총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고, 2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시설운영에 들어갔다.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의성읍 원당리 일원(기존 의성하수처리장 부지내)에 부지면적 5,734㎡, 건축연면적 1,881㎡, 시설용량 70㎥/1일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액상부식법으로 1차 처리하여 의성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공정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대책을 위해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2008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국비 8,480백만원, 도비 636백만원, 수계관리기금 1,271백만원, 군비 213백만원으로 총 10,600백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5월 공사를 착공하고 4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2013년 2월 6일 정상적인 시설운영에 이르게 되었다.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로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과 통합운영으로 운영비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완공으로 1일 70㎥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설치된 대규모 축산농가를 제외한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한편, 의성군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주변경관 보호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주변에 군비 15억원을 투입하여 9,173㎥ 규모의 차폐수림대를 2013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성군은 가축분뇨의 전면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인근 수계의 수질관리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 인식된 환경기초시설이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아 휴식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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