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개최
안동시에서는 이달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연말ㆍ연시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조정(안) 심의를 위한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물가대책 회의는 연말ㆍ연시 물가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등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안정과 연말ㆍ연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각종 요인을 파악, 물가점검 등 사전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서민생활안정에 초점을 두고 개최된다.
이번 물가대책회의에서 주요 심의사항은 상ㆍ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으로 2001년도 인상 이후 약 6년동안 요금동결로 재정결함액이 상수도의 경우 88여억 원에 이르고, 하수도는 지난 한해만 56여억원이 발생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 해결을 위한 정부의 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인상(안)을 보면 상수도 요금이 12%(가정용17%, 업무용17%, 영업용 0.4%), 하수도가 28%(가정용28%, 업무용68%, 영업용2%, 욕탕용 28%, 공업용28%) 인상된다.
이와 함께 업종 통ㆍ폐합과 누진제도 완화(안)도 함께 심의된다. 현행 업무용과 영업용을 합해 일반용으로, 욕탕1종과 욕탕2종을 합해 욕탕용으로,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전용공업용 누진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해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일반용, 욕탕용, 가정용, 전용 공업용)으로 줄어들게 되며,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 할 경우 2008.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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