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전 세무공무원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person 문경시
schedule 송고 : 2013-01-07 09:38
  문경시는 이달부터 2월말까지를 “2013년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 본청 및 읍면동 세무부서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체납액정리에 들어갔다.
 
  문경시 지방세 체납액은 현재 29억원으로 시 재정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체납정리 일환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급여를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납세정리기간에는 주?야간 대대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2회 이상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는 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 지는 귀중한 재원으로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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