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및 이 · 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시제 시행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3-01-04 11:0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및 이 · 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는 소비자가 업소 이용 전에 가격정보를 사전 제공받아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옥외가격 표시 대상업소는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66㎡이상의 이용업소와 미용업소가 해당된다.
안동시는 1월 31일부터 4월 30일 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는 이행 여 · 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 7일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2013. 1. 1부터 시행되는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100g 중량당 가격표시”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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