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명예감시원 위촉 · 운영
person 문경시
schedule 송고 : 2012-12-24 09:57
문경시는 관내 내수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수면 인근 거주 이 · 통장 및 지역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명예감시원 53명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자발적인 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 신고 및 하천주변 환경정화 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투망,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브장비 등 미신고 · 무허가 어업 행위와 폭발물, 유독물, 밧데리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앞으로 내수면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공무원과 명예감시원 간에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문경시는 올해 민속토속어 36만미를 동로면 경천호를 비롯한 관내 주요 하천에 방류한 바 있으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어방류 및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자발적인 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 신고 및 하천주변 환경정화 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투망,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브장비 등 미신고 · 무허가 어업 행위와 폭발물, 유독물, 밧데리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앞으로 내수면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공무원과 명예감시원 간에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문경시는 올해 민속토속어 36만미를 동로면 경천호를 비롯한 관내 주요 하천에 방류한 바 있으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어방류 및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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