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2-12-11 09:30
의성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1만7백여대에 1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12월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2월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의성군은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연체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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