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3년도 1단계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받아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2-12-06 09:40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내년 1월 14일부터 3월 22일 까지 실시하는 2013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를 이번 달 10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격은 신청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만 30세 이상인 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 또는 구직을 필한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해와 달라진 점은 65세 미만 자는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6시간이고 금요일은 4시간이며 임금단가는 1시간당 4,860원으로 주차와 월차수당이 지급되는 등 65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 7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여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행정업무 보조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의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29세 이하 자로서 임금단가는 1시간당 5,000원으로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동일하다.
이삼걸 경제지원과장은 "한시적인 일자리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지원과(830-6562)로 문의하거나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격은 신청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둔 만 30세 이상인 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 또는 구직을 필한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해와 달라진 점은 65세 미만 자는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일 6시간이고 금요일은 4시간이며 임금단가는 1시간당 4,860원으로 주차와 월차수당이 지급되는 등 65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 7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여 정보화추진,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등 행정업무 보조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일자리사업의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29세 이하 자로서 임금단가는 1시간당 5,000원으로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와 동일하다.
이삼걸 경제지원과장은 "한시적인 일자리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지원과(830-6562)로 문의하거나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공고란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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