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음주운전 일벌백계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11-20 09:28
퇴출 등 강력한 근무기강 조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반공익적 행위로서 국가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해이된 질서의식을 보여주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다.

안동시는 최근에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어, 공직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퇴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사건으로 적발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A모 담당(6급)은 2007년 11월 19일자로 해임조치 하였으며, B모 주사는 3개월 정직, C모 주사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또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엄하게 처벌하기로 특별지시를 시달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훈계나 주의 처분이 아닌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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