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2-11-23 10:32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는 12월 5일까지 201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지정요건은 민법에 의한 법인 · 조합, 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내 사업단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야하며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요건 보완을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1년씩 연장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공공기관의 상품서비스 우선구매 권고와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위해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그리고 신규고용 인원에 대한 최저임금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 단체)은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의성군청 경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정요건은 민법에 의한 법인 · 조합, 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내 사업단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해야하며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요건 보완을 통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이다.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을 1년씩 연장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공공기관의 상품서비스 우선구매 권고와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위해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그리고 신규고용 인원에 대한 최저임금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 단체)은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의성군청 경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