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5년만에 야생동물 수렵장 개장

person 문경시
schedule 송고 : 2012-11-23 10:04

문경시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5년만에 수렵장을 개장한다.

이번 수렵장은 521.42㎢ 면적에 2012년 11월23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주변 등 자연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는 수렵행위를 금지하였다.
 
올해부터는 금년 7월 개정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수렵할 동물의 수량만큼 전자태그를 환경부 환경보전협회(www.wildlifetagging.kr)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포획한 만큼 사용료를 납부하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공정한 수렵문화정착과 밀렵 · 밀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문경시는 수렵장 이용객을 1,000명 정도로 예상하며 수렵장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외지인의 식당 · 숙박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 감시원, 야생동물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구역별로 배치해 수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수렵금지구역 내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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