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person 안동시의회
schedule 송고 : 2012-11-02 09:28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지역발전 걸림돌 제거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공공정책 추진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권광택 의원(용상, 강남), 정훈선 의원(옥동, 송하)은 안동시의회 제149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광택 의원, 정훈선 의원>

이 조례는 공공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 · 단체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조정과 관리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갈등 관리로 진정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광택 의원은 “그동안 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잦은 충돌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되었다.”고 말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해소가 지역발전의 지름길”이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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