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금 체납자에 강력한 지방세법 집행과 행정제재 추진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2-10-08 09:55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 · 금융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국내경기 위축과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납세태만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안동시가 체납자에 대한 강력조치에 나선다.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말 현재 안동시의 체납액은 약 137억 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방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를『2012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30%인 41억 원으로 정해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와  고질 체납차량 인도 및 공매 처분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한다. 특히, 2012. 10월 이후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 예고없이 대포차량과 고액 · 상습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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