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동시는 201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9월 28일 결정 ·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모두 351호이다. 2012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과 같은 기간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주택 그리고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가격산정은 지난 1월 31일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9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대상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비준표와 5월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추어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 28 ~ 10. 29까지 주택소재지 읍 · 면 · 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 ·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조정 · 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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