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일제 정비ㆍ단속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7-11-12 09:26

의성군은 2007년 11월 9일 의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의 설치기준 위반 옥외광고물 증가와 보행,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 등)과 차량 래핑광고 등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단속 기간 중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5일간) 1차적으로 업주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자체 정비토록 적극 유도하고, 홍보계도 기간 이후 11월말까지 2차적으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은 사전 홍보계도 조치로 관내 주유소 및 전기전자대리점에 대하여 홍보 안내문을 배부계획이며 금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쇄신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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