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11-12 09:18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달 22일까지 시범발급(무료) 실시
▶ 호적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2008년부터는 현행 호적부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된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친양자 입양제도,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姓)변경 제도가 시행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ㆍ기본ㆍ혼인관계ㆍ입양관계ㆍ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의 5가지로 구분되어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시범발급(무료) 실시
2007.11. 2부터 2007.11.22까지(3주 동안)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내년에 시행될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결과, 부모ㆍ배우자ㆍ자녀 중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추가신청서를 11월 30일까지 가까운 시ㆍ구청, 읍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 제출하시면 된다.
이는 전산호적 이전 분가한 자녀의 경우, 가족등록사항 구성시 시스템상 부모와 자녀를 자동연결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누락된 가족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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