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person 문경시
schedule 송고 : 2012-09-13 10:02

최근 소득증가와 푸짐한 상차림 문화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경제적 손실과 처리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의 시(市)이상 지자체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현재 무상으로 배출하던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는 제도이다.
 
문경시에서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점촌2동에 대하여 미리 종량제를 시범실시한다.
 
시범실시가 시행되면 단독주택,음식점,가게 등은 시에서 배부한 개별용기(가정용 5리터, 음식점용 20리터)에 시범용 칩을 꽂아 월,수,금요일에만 해가진 후부터 자정까지 대문앞에 내어놓으면 수거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시에서 배부한 개별용기(5리터)에 칩을 꽂지 않고 현재와 같이 수시로 단지내의 거점수거용기(120리터)에 배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시범용 납부스티커를 감아놓으면 수거업체가 수거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시범용칩과 납부스티커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으나 전면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반드시 납부필증(칩 또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점촌2동 중 마을이 산재한 윤직동일부와 이진,용지,동침마 등은 이번 시범실시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읍면동별 배출방법

지역별

배출주체

배   출  방  법

수 거

 단독주택,음식점,가게

(,새재공원구역 포함)

개별전용용기(5,20,120)에 납부필증(,스티커) 부착하여 배출요일에 대문앞에 배출

수거업체

공동주택

거점수거용기(120)에 배출하면 관리인이 납부필증(스티커)를 감아서 수시 배출

수거업체

읍?면

소 재 지

전용봉투(비닐)에 담아 기존 거점수거용기(120리터) 수시배출

수거업체

소재지 외

(,새재공원구역제외)

전용봉투(비닐)에 담아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수시배출

청소차

(,)

  ※ 단, 동 지역중 점촌4동 전역, 점촌2동중 윤직동일부?동침마, 점촌3동중

     우지동?창동의 배출방법은 읍면의 소재지 배출방법에 따른다.

 

□ 배출요일 및 시간

지 역 별

배출요일

배출시간

 점촌1,점촌2,점촌3,점촌4,점촌5

월?수?금

 일몰 후~ 자정

 문경새재도립공원구역

화?목?토

 문경읍,가은읍,영순면,산양면,호계면,산북면,

 동로면,마성면,농암면

 (점촌4동 전역, 점촌2동중 윤직동일부?동침마,

  점촌3동중우지동?창동 포함)

수 시

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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