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2년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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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2-09-12 10:07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2012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9.3% 증가한 20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연체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830-6121)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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