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역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올 1월 26일 제정,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제 5인 이상만 모이면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출자금의 제한 없이 협동조합이라는 회사를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레나 품앗이 등의 협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왔고, 나보다 우리라는 용어가 익숙할 만큼 경쟁보다 협력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우리 지역사회에 적합한 제도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고, 고령화 되고 있는 농촌인구의 구조를 감안할 때 협동조합 체재로의 전환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협동조합이 할수 있다. 또한 서비스, 농가부업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 지고 앞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에, 영양군(군수 권영택)은 ‘협동조합기본법’ 전면시행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24일 오후 1시 30분 부터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작목반 · 영농조합 대표, 일반주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추진단에서 참석하여 “영양지역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협동조합 사례 ▲주식회사 및 협동조합과 NPO(비영리조직) 비교 ▲협동조합기본법 이해 ▲협동조합 영양군의 모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군민에게는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세미나를 계기로 영양지역이 전국에서 으뜸가는 협동조합의 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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