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균등분 주민세 175백만원 부과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2-08-17 09:13
 의성군에서는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균등분 주민세 26,365건  17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의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개인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대상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의성군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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