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ㆍ전기전자대리점 등 불법광고물 단속
안동시와 안동경찰서에서는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음식점, 유흥업소 등의 불법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및 교통시설이용 광고물(래핑버스 등)에 대해 이달 7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안동시와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7일부터 18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특히 단속기간 중 금요일은(11.23, 11.30) 전국 일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을 중점 단속하게 된 것은 최근 시민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로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적으로 과다 부착되고 있는 벽면게시 현수막, 불법 입간판, 지주이용, 전광판 등 일제정비 단속에 나선다.
또한 이들 업종 외에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진행된다.
안동시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주유소와 전기전자대리점 및 음식점ㆍ유흥업소 등에 사전 공문을 발송 최근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광고주와 기업이 선도하여 자율 정비하여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법이 심각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집중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정비 분위기 확산과 간판에 대한 잘못된 의식 개선을 위한 기획홍보 및 캠페인도 광고협회와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도시미관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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