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노후·불량주택(동지역에 한함) 주택개량자금(융자)지원 수요조사
person 문경시
schedule 송고 : 2012-08-03 17:09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을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경시는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 수요조사를 2012. 08. 27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소유자께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문경시 건축과(550-6816)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주택개량자금 지원 융자 대상지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 내의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 도시지역【동(구 점촌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 불량주택소유자 한하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이 지원되는 읍 · 면지역은 제외된다.
대출조건으로는 단독주택 85㎡이하로서 융자는 세대별로 4,000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으며,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2~3%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융자)을 지원하여 도시지역의 노후 · 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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