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초과 말소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절차 진행
안동시는 이달 1일부터 차령(車齡) 초과 말소신청 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권리행사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차량종류에 따라 차령이 8년에서 12년이상 된 차량은 차령(車齡)초과말소 신청을 할 수 있어, 일부 상습 고질 체납자들이 이러한 관계법령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차 값으로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받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차령초과에 의한 말소는 지난 2004년도 176대를 비롯해, 2005년도 266대, 2006년 370대, 2007년도(10월말 현재)400대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압류된 차량의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체납세를 연간 6천만원 이상 징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안동시민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액 쓰여 지고 있는 만큼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 관계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 제5항(2002.12.31 신설)
▶ 말소대상 :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8년 이상의 승합, 화물 및 특수 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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