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해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7-11-05 09:03
금년 12월31일자로 확인서발급신청이 접수 종료
의성군은 2006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금년 12월31일자로 확인서발급신청이 접수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절차는 해당 부동산소재지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군청민원과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치며, 신청인은 공고기간 만료 후 군청민원실에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ㆍ토지(임야)대장등본ㆍ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2007년 12월 31일자로 접수가 종료되므로 연말까지 신청접수를 끝마쳐야 하며, 발급받은 확인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성군은 그동안 21,880필을 신청 받아 17,970필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실권리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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