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영교 관련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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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11-03 08:03
시공사측 하자책임 5년 불구 추경 11억 추가배정

월영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안동시가 2007년 추경예산에 11억의 보수 금액을 편성하자 안동시 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주민감사청구에 들어갔다.


예산감시네트워크는 11월2일 2시 신한은행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월영교건은 시의회 조사특위 결과에서도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지적됐음에도 시행사측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이번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시 주민소송과 주민소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예산감시네트워크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안동시 예산 감시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예산분석과 의회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참여문의: 집행위원장 011-814-0319

월영교 하자보수 예산낭비 주민감사청구

1.청구대상사무 및  청구취지
안동시는 월영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에(하자담보 책임 기간 5년)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추경예산에 보수 금액을 편성한것에 대한 위법및 예산낭비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2.주민감사 청구이유

안동시 안동보조댐 월영인도교 통행금지 장기화 사태와 관련하여

안동시 안동보조댐 주차장과 야외민속촌을 연결하는 월영교는 철골 트러스 하부구조와 그리고 상부구조인 바닥과 난간이 목재로 된 인도교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외부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총길이 387m로서 팔각정, 전망대, 분수대, 야간조명설치 등 관광목적으로 2001. 10. 12 성호건설(주)와 도급계약 (경쟁 입찰)을 하였고 그리고 2003년 4. 25 준공되었다.

준공 직후 다리의 중간 지점에 누각형태로 되어있는 팔각정에 문제가 발생 하자보수가 되면서 이미 부실시공이 예고된바 있었으며 준공 3년이 지나면서 목재로 만들어진 교량 상판과 난간의 부식정도가 통행에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러

2006. 10. 16일 안동시의 통행금지 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 지금까지 안동시민 그리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영문도 모른 채 통행의 자유와 민속촌 주변의 관광을 즐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의 전형으로 시민들의 신뢰도 추락 뿐 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에도 안동시는 이 사안에 대해 행정. 재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 41조, 시행령 16. 17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 4. 18일 제 1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월영교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조사대상 기관은 1. 안동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 공사 관련 전. 현직 공무원  2. 월영교 시공사. 감리회사. 목재 납품업체 그리고 조사의 범위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전과정과 준공 후 조사시점 후 까지 추진상황 전반으로 정하고  2007. 4. 18 - 9. 10 약 5개월에 걸친 조사를 진행시켰다.

조사특위는 2007. 9. 3 제 7차 특위를 끝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의 보고와 집행부 처리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조사결과는 목재 또는 목조로 된 건축 및 구축물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에 따른 관리부실 그리고 설계, 시공, 감리 재료의 선정 및 방부처리방식 (ACC 혹은 IPBCP)에 대한 제 규정을 소홀히 처리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부실을 초래했으며 안동시의 행정. 재정적인 손실과 시민들의 막대한 권리의 침해와 불편을 주었음이 지적되었다.

안동시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건설업자에게 하자보수요구. 조직의 밀도가 낮은 불량목재 시공에 따른 시공사 및 책임 감리원에 대한 처벌요구. 가압방부된 원목으로 팔각정 재시공.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 등이며 시공사와 책임 감리원에 대한 집행부 주무부서 공무원의 지도. 감독소홀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인들 (안동시 예산감시 네트워크)은 안동시 지방의회 월영교 조사특별위원회가 벌인 조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의 이유와 청구인들이 제기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 16조, 시행령 제 20조, 안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상북도에 안동시 월영교 통행금지 장기화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하고자 한다.

1. 월영교 건설 관련 관계서류가 보존연한이 경과 되었거나 관리소홀로 관련문서가 없다는 것은 안동시의 문서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거나 또는 귀책사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관련문서의 고의적 폐기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2. 목재 구축물 방부처리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의 비전문성에 따른 관리부실이 아니라 월영교 건설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숙지가 요구되나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서 보다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3. 당초 설계시방서에는 가압식 방부 ( CCA )에서 2차 설계 변경 시 침지식 ( IPBCP ) 오일스텐 방부방식으로 구두 승인 변경되었는데 팔각정은 방부처리 조차 되지 않았고 상판 부분은 침지식 방부처리 되었으나 준공 후 3년 정도에서 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부식이 초래되었음은 이는 명백히 시공상의 하자로서 (하자담보 책임 기간 5년) 시공사에 목재부분 전면 재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함에도 2007년 안동시 제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전면 보수 금액을 편성 하자보수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4. 1년 이상 월영교를 건너지 못한 안동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이 다리를 찾아준 외지 관광객에게 입힌 이미지 실추에 대해 안동시가 시공사와 감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속한 시일 내 주민감사 청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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