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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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2-07-11 10:28
7월 정기분 재산세 19,299건 13억1천5백만원 부과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9,299건, 13억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2012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의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하고 있으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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