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추진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7-11-01 08:57

의성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선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성군은 11월 1일부터 환경축산과내에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의성군 공무원 및 유관단체 예찰요원 26명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별 임상관찰 실시상황을 전화 확인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을 위해 만반에 준비를 다하고 있다.

또한, 특별방역추진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소독약품과 방역용품을 정착촌(3개소), 의성군육계협회, 양계농가에 공급하여 농가별 자체소독을 통한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33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가금류 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관내 주요거점 5개소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여 전 군민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간 상호 방문 및 접촉을 금지하고 양계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가축ㆍ사료ㆍ동물약품에 대한 출입통제 및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의 경우 사료섭취 감소, 벼슬의 청색증, 머리와 안면의 부종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80~90%이상 급격한 폐사를 유발하는 1종 가축전염병이며 유사증상이 발생시 즉시 1588-4060, 830-6283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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