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7-11-01 08:55
불법행위자에게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의성군에서는 토종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내수면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수면 불법어업을 일제 지도.단속 한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주일간 군청 및 읍면업무담당자와 명예감시원 등이 조를 편성하여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도. 및 단속내용으로는 면허,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독극물, 배터리, 유해약품 등에 의한 불법 유어행위, 무허가 낚시터 운영, 낚시터 및 양식장에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동물 방류,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 제한 위반 행위들을 중점 단속하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가해 진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민물고기 고급어종인 쏘가리, 메기, 참붕어 등 연간 100만마리 이상을 방류해 오고 있으며 방류효과를 분석해 참게, 뱀장어 등도 확대 방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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