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원 의정비 3,127만원 확정

person 영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schedule 송고 : 2007-10-31 18:10

영양군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3,127만원으로 확정됐다.   

10월31일 영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영양군의원의 연봉을 이 같이 확정하고 영양군수 및 영양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영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월 20일 구성되어 오늘까지 지역의 여론, 재정력, 공무원인금상승률,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이번 의정비 결정에 있어서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지난 10월 23일 개최하여 자치 영양건설에 표본이 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영양군의원 연봉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807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현재 지급해온 2,408만원보다 29.8% 인상된 금액이다.

이재덕(74) 영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비 책정을 위해 심의위원이 고심하여 확정한 만큼 주민들과 의회에서 무리없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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