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2-06-14 09:18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공유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물이 있고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분할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하여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익을 제공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 시행되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와,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1986년도에 1차, 1995년도에 2차, 2004년도에 3차 시행하여 150여 필지에 대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였고, 이번에 4차로 시행할 때 지역언론, 반상회보, 지적·건축현장민원, 지적공사 직원 등을 활용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상 토지가 전량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공유자간 협의를 통해 군청 민원과에 신청서를 접수 시키면 된다. 특히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적측량하고 측량성과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소유로 등기촉탁 후 개별 통지하여 준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