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포획 단속 및 신고보상금제

person 영양군청
schedule 송고 : 2007-10-31 09:29

영양군은 겨울철 농한기에 영양군수렵장 개장에 따른 합법을 빙자한 야생동물의 불법포획과 밀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계획』을 수립 관련공무원과 야생동물 감시원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 2007. 11. 1 ~ 2008. 2. 28까지 집중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시에 지속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건강원과 올무 등 불법엽구제작. 취급 철물점등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보양식으로 잘못 알려져 관례대로 잡고 식용해 오던 뱀과 개구리도 2005년도에 제정 시행되는『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잡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까지도 처벌되는 것을 명심하여 한순간의 부주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영양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강화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근거로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하여 왔으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야생동물 볼법포획 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보상제도는 신고에 의하여 위반자를 검거한 건에 한하여 수달. 삵은 마리당 100만원, 멧돼지. 고라니는 50만원, 뱀은 종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개구리는 마리당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9마리 이상에 대하여는 10만원에서 50만원의 가산금이 주어지고 올무에 대하여도 개당 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영양군 산림축산과장(김기수)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하여는 전원 형사입건하고 상습범이나 전문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간다며 야생동물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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