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2-06-13 09:24
안동시에서는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30일까지 납기한으로 55,385대에 대하여 6,140백만원(종세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839건 증가하였으나 세액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세율인하로 인해 전년에 비하여 51백만원이 감소하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연식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에서 50%까지 경감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텔레뱅킹,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기경과로 인하여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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