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2년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2-06-12 09:41
의성군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를 2만 1천대에 20억 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차령이 3년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부과되었다.
한편,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는 현금납부, 자동이체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및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CD/ATM에 현금카도(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차령이 3년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부과되었다.
한편,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는 현금납부, 자동이체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및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CD/ATM에 현금카도(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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