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발의

person 안동시의회
schedule 송고 : 2012-04-02 09:43

  안동시의회 천진숙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안동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에서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 용역사업 등의 관급공사 발주 시 체불임금 발생방지와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의 사업으로 정하고,  관급공사 계약시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실제 사용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각각 제출 받아 점검하고 준공 시까지 관련 계약부서에 알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지역 건설근로자 들의 기본생활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조례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진숙 의원이 발의한「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조례안」은 4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경제"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