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과저온(갈반병)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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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2-03-29 09:23
동일인당 최고 3억원 특례보증 지원
전액보증 및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통해 신속한 보증처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www.nongshinbo.com)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구제역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축산농가 지원(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에 이어 이번에는 지난해 사과저온(갈반병)피해 농가에 대하여 원활한 융자 지원을 위해 동일인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전액보증 및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통해 신속한 보증처리
이에 따라 행정기관(지자체)으로부터 대상자 선정 및 피해복구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게된다.
금차 자금은 도내 3,386농가에 11,469백만원으로 경북 북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융자 취급은행은 각 시,군 NH농협은행에서 융자할 예정이다.
금차 사과저온(갈반병)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을 적용하고 필수확인사항(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 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을 적용한다.
또한 특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을 생략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포함)에서 보증상담단계 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출 신청시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동일인당 총보증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및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특례보증 한도 소진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하다.
농신보 관계자는“지자체로부터 피해농가 등에 대한 자금배정이 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농신보 안동권역보증센터 ☎ 054-856-1760~3(담당 홍기정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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