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4월부터 즉시 처벌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2-03-28 09:24

 영양군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달 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즉시 처벌을 받게 되어 법정 의무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된다.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에는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 k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양군청 홈페이지(http://www.yy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02-405-54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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