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정비 3천7백7만1천원 잠정결정
봉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보수(의정비)를 연간 3천7백7만1천원으로 잠정결정하였다.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 윤장원)는 10월 22일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9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하게 제시된 인상폭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의정비를 연간 3천7백7만1천원으로 잠정결정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감시하는 봉화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방공무원 직무수행과 유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며, 이를 감안할 때 봉화군의회 의원들에게 현재 지급되는 2천1백2십만4천원의 의정비는 봉화군 공무원 등의 보수수준 및 직무난이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고, 봉화군의원들의 직무가치나 직무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의위는 이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치를 5급 지방공무원의 직무가치와 비슷하다고 판단, 연령 등을 감안하여 5급 30호봉(기본급)기준에서 6.2%(지난해 미인상분 반영)를 인상한 금액이 적정한 의정비로 판단 잠정결정하였다.
봉화군 의정비심의회는 잠정적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적당한지 여부와 더 증액해야 하는지, 또는 감액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서를 군 홈페이지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1일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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