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정비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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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10-23 09:09

안동시에서는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달 22일부터 소유자 임의로 개조하거나 훼손시킨 차량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불법행위로는 구조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변경하는 차량소유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  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등록번호판 미부착, 번호판을 막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 봉인 훼손 등이다.

또한 안동시에서는 무등록 정비업체등 불법정비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정비업소 단속은 불법도장업소, 무등록 정비업소, 불법구조변경 행위, 또는 등록된 정비업체의 정비범위 초과, 행정지시 위반등을 중점적으로 지도ㆍ단속 한다.

단속기간중 적발된 차량소유자 및 업체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불법 정비업체가 근절되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동시에서는 불법 정비행위, 안전기준위반 행위, 불법구조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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