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복지 소외계층 집중 발굴에 나서

person 의성군
schedule 송고 : 2012-03-08 09:37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0%→185%로 대폭 완화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집중 발굴 · 보호에 나선다. 이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됨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5년간 의성군의 기초생활수급자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하게 감소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 · 재산 조사가 용이해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자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같이 급감하는 수급자 수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상존하는 현실에 비추어, 군은 3월말까지를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구와, 긴급지원과 단전 · 단수가구 및 기존 차상위 탈락가구 등을 대상으로 각종 회의, 지역네트워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독거노인이 타지에 사는 4인 가구 아들이 있을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독거노인과 아들 가구의 소득 합산금액이 266만원 이상일 경우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379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 기간동안 100여가구의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추가 지정되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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