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간담회 실시

person 영양군
schedule 송고 : 2012-03-02 09:50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영양군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616명으로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가 매년증가하고 있고, 또한 고령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과다 약물복용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여, 이를 개선하고 효율적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의료급여기관(병,의원) 및 사회복지시설등과 함께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12년 2월 29일 영양군종합복지회관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영양군에서는 앞으로도 보건소, 의료기관(병,의원) 및 사회복지시설등과 연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및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하여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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