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10-22 09:09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급여압류등
지방세 부과규모와 더불어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고액ㆍ고질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안동시는 다음달(11월)말까지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안동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119억5천2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예고문과 급여압류예고문,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사실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위한 각종 예고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이번 체납세정리 기간중(10월23일~25일 3일간)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과 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며,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등의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안동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의식 없이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