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문경 !! 기업유치에 탄력 !!
문경 『산양제2농공단지』 및 『가은제2농공단지』가 금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농공단지”)로 지정받아, 입주업체에 대하여 각종 혜택과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시는 지난 1989년~1993년 사이 우리시의 주요 산업이었던 36여개 광산이 폐광되면서 이후 산업 및 인구가 급격히 감소됨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자 이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폐광시점인 1990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농공단지를 집중조성하여 왔으며 2011년도까지 산양, 마성, 가은, 영순농공단지 및 영순제2농공단지를 포함 5개 농공단지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90% 이상 분양으로 59개 업체(고용인원 약 1,600명)로부터 연간 약 3,880억의 매출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폐광 이후 대체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미 5개단지 모두 “지원대상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입주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어왔으며, 금번에 지정된 2개 단지를 포함하여 시에 조성완료 및 조성중인 7개 농공단지 모두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지정이 되어 이 분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이 되었다.
폐광지역에 주어지는 혜택은 전국에서 7개 시군에만 주어지는데 경북에서는 문경시가 유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농공단지”로 이전 및 입주하는 기업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에 따른 자금혜택과 각종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융자지원과 세제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융자지원으로는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으로 시설자금이 업체당 50억원(5년 거치 5년 상환, 연 2~3%), 운전자금이 업체당 5억원(2년 거치 3년 상환, 연 2~3%)이 지원되며 고용보조금 등,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에 따른 각종 혜택이 주어지며, 둘째, 세제혜택으로는 취 · 등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7년간 면제 및 이후 3년간 50% 감면), 소득세(법인세) 50%감면(3년 이상) 등 많은 혜택을 주어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농공단지내 입주시 건폐율이 70%로 높아 입주기업에서는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특히, 문경시 7개 농공단지 모두 중부내륙고속도로 점촌함창 I·C 및 문경새재 I·C에서 10여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정부의 중부내륙고속전철 확충계획,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교통망 확충 등 교통여건이 탁월해 기업입지로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투자유치과장은 “7개 농공단지에 모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약 2,500여명의 고용과 더불어 연 5,500억 이상의 매출이 이루어져 우리시가 경북 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계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활동과 지원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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