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2-02-20 09:44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지회장 김응연)에서는 2012. 2. 21(화) 13:00~16:00까지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은 2012년 1차 순회교육으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지역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위해요소관리기준원산지단속 사례와 쇠고기이력제를 중점으로 교육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위생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의거 축산물 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을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운반, 가공, 판매단계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영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경제"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