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2-02-20 09:44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지회장 김응연)에서는 2012. 2. 21(화) 13:00~16:00까지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은 2012년 1차 순회교육으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지역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위해요소관리기준원산지단속 사례와 쇠고기이력제를 중점으로 교육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위생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의거 축산물 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을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운반, 가공, 판매단계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영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은 2012년 1차 순회교육으로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지역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위해요소관리기준원산지단속 사례와 쇠고기이력제를 중점으로 교육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위생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의거 축산물 판매업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을 축산물 위생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운반, 가공, 판매단계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영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