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및 금품전달자의 자수자 특례규정 신설
□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거범죄의 위반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나 단서 제공으로 선관위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때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법위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 등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관할 선관위가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물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 ·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선거범죄 신고 · 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그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관리함은 물론 신원보호를 요청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에도 선거 관리위원회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품수수행위의 50배 과태료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일정한 사유 (입당의 대가, 출판기념회 등 모임 · 집회참석 대가, 야유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수수, 축의 · 부의금 수수)의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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