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업인재해공제 가입 확대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2-02-10 09:29
문경시는 FTA로인한 지역 농업의 피해를 보완하고 농업인들의 농작업시 발생하는 재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경시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재해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 가입을 추진한다.
 
농업인재해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의료비를 보장하는 농촌복지형 공제보험 상품으로써, 지난 2011년에는 문경시 관내 139명의 피공제자가 농작업중 사고 및 농기계사고로 총 2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농업인재해공제는 1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종합공제는 18세 이상의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신규가입 희망자와 보장기간이 만료돼 재가입해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농업인의 공제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비 50%, 문경시에서 25%(1억)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재해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시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제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비지원분과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의 25%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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